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

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?

  1.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.파견.단시간.일용.50세이상(대규모 기업)근로자,이직예정자,3년간 훈련이력이없는자,
  2. 무급휴직,휴업자,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, 자영업자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/발급받아
  3.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
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

  1. 기간제 근로자 (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)
 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  2. 단시간 근로자 (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)
  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
  3. 파견근로자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)
  4. 일용근로자
  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.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
    [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]
  5.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에 재직중인 근로자
  6.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45세 이상인 근로자
  7.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  8.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
  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자
  9. 대규모 기업 육아 휴직자

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?

지원한도금액 및 지원내용

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%~100%지원

단(구)수강지원금,(구)능력개발카드,재직자내일배움카드,근로자 직무능력항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,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

훈련구분 지원금액 상세내용
일반(집체)과정 수강료의 60%~100% 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% 지원

비정규직 : 기간제근로자 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