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
지원한도금액 및 지원내용
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%~100%지원
단(구)수강지원금,(구)능력개발카드,재직자내일배움카드,근로자 직무능력항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, 5년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
훈련구분 | 지원금액 | 상세내용 |
일반(집체)과정 | 수강료의 60%~100% | 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% 지원 |
비정규직 : 기간제근로자 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